- Q.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?
-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이면 대상입니다.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은 공단 판단금액의 90%, 50인 미만은 70%를 지원받습니다. 다만 올해 안에 다른 사업(지게차 보조·융자, 국소형 에어컨)을 이미 받으셨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Q. 판단금액이 무엇인가요? 판매가와 왜 다른가요?
- 판단금액은 보조금을 계산하려고 공단이 정해 둔 기준금액이고, 판매가는 실제로 거래하는 금액입니다. 옵션과 운송·설치비, 사후관리 조건에 따라 판매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값이 같지 않습니다. 보조금은 판매가가 아니라 판단금액을 기준으로 나오고, 실제로 내실 돈은 판매가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입니다.
- Q. 한 대만 신청할 수 있나요?
- 사업장당 3,000만원 한도 안에서 여러 대도 됩니다. 전동지게차 융자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동식 에어컨은 근로자 수에 비례해 최대 5대까지입니다.
- Q. 렌탈이 나을까요, 사는 게 나을까요?
- 짧게 쓰고 마는 일이면 렌탈이 낫습니다. 다만 일일 10만원대, 월간 80~100만원대에 운반비 20~30만원과 상하차 비용이 매번 붙습니다. 자주 쓰는 현장이면 몇 달 만에 구매 자부담금을 넘어섭니다. 보조금을 받으면 그 시점이 훨씬 앞당겨집니다.
- Q. 지게차는 왜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인가요?
- 제도가 다릅니다.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에어컨은 돈을 보태 주는 보조금이고, 3톤 미만 전동지게차는 싸게 빌려주는 융자입니다. 연 1.5% 고정금리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라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월 3~4만원대를 냅니다. 일반 캐피탈 할부가 연 9%대인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.
- Q. 지게차를 사면 번호판을 달아야 하나요?
- 3톤 미만 전동지게차는 등록세와 번호판 등록, 정기검사가 없습니다. 취득세 2.2%만 자진신고해서 냅니다. 다만 번호판이 없다는 것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 도로주행은 불법이니 사업장 안에서만 쓰셔야 합니다.
- Q.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자격이 필요한가요?
- 지게차 운전기능사 면허가 있거나, 3톤 미만 교육이수증(이론 6시간 + 실습 6시간)이 있어야 합니다.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는 항목이라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.
- Q. 4채널 카메라는 꼭 달아야 하나요?
- 필수입니다. 전방·후방·좌측·우측 사각지대를 없애는 스마트 안전장치이고, 이것이 붙어야 융자 대상이 됩니다. AI 인체감지가 있어 사람이 잡히면 알람이 울립니다.
- Q. 올해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?
-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가능해도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. 특히 하반기가 그렇습니다. 미선정되면 다음해 1월 공고문이 나온 뒤 바로 재신청을 준비합니다. 공고가 뜨면 알려 드립니다.
- Q. 장비를 받고 나서 팔아도 되나요?
- 안 됩니다. 4년 의무사용이고 그 사이 임의판매는 금지됩니다. 납품할 때 4년짜리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데 한 번만 가입하면 됩니다.
- Q. 작업높이와 발판높이가 다른데 어느 쪽을 봐야 하나요?
- 둘 다 보셔야 합니다. 발판높이는 작업대 바닥이 올라가는 높이이고, 작업가능높이는 그 위에 사람이 서서 손을 뻗어 닿는 높이입니다. 약 2m 차이가 납니다. 천장 작업이면 작업가능높이를, 높은 선반에 물건을 올려야 하면 발판높이를 기준으로 고르십시오.
- Q. 설치와 사용 교육도 해 주시나요?
- 납품할 때 현장에서 해 드립니다. 작업 전 점검 항목(바닥·가드레일·게이트·비상정지장치·배터리·바퀴)을 같이 보고, 정격하중을 지키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.